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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 Q&A
    [울릉신문]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감소 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자녀*수와는 무관합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제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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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계약금, 대체 언제 내는 게 맞나요?
    [울릉신문]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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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챙겨드리세요!
    [울릉신문] 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챙겨드리세요! -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 세대 친절한 정보 큐레이터, 든든한 가이드 "부모님 용돈,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일하고 계셔도 생활비는 늘 빠듯해 보이고… 작년에 신청했다 떨어져서 속상해하시고, 조건 복잡할까 봐 지레 포기하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매달 부모님 통장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자녀 소득 상관없이, 부모님 기준만 충족하면 OK!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2026년,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기초연금은? 나라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 시 올해는 월 최대 349,7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 만 65세 이상(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준 충족 시 캡쳐해서 부모님께 공유해 드리세요! △부부 1인 가구(한 분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나이 확인: 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선정 기준(월 소득인정액*) (단독)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1인) 월 395.2만 원 이하 - 받으실 금액(최대) 매월 349,700원 △부부 2인 가구(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나이 확인: 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선정 기준(월 소득인정액*) (부부 2인) 월 395.2만 원 이하 - 받으실 금액(최대) 매월 559,52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월급 등)+재산(집, 차 등)을 환산한 금액입니다.(공시지가 반영) · 부모님 주민등록상 생신이 지나 만 65세가 되셨나요? (O, X)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계신가요? (O, X) · 부모님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권자이신가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O, X)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자녀들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콕 집어 설명해 드릴게요! Q1. 자녀(나) 소득이 높으면 부모님이 못 받나요? - 절대 아닙니다! 자녀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모님 기준만 적용됩니다. Q2. 부모님이 집이 한 채 있으신데 탈락인가요? - 아니요!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예전에 탈락하셨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 이전에 떨어졌더라도 소득·재산이 변동됐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이 어려우면요? 국민연금공단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가능 (국번없이 ☎1355) ·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부모님의 든든한 노후,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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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울릉신문]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 '이용 가이드' 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로그인' '이용 가이드' - 정부24 회원 : 모바일 신분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에 동의하신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신청' '이용 가이드' 메인 화면 접속 후, 필요한 제증명 서비스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빠르고 편리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한 민원은 화면 상단 '나의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꼭 알아두세요! '주의 사항' 기존 정부24 누리집에서는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요!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에서 발급한 서비스는 화면 상단 신청내역확인 메뉴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간편 발급을 통해 발급 받은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으니 종료 기일 전에 출력 및 사용을 마쳐야 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FAQ' Q. 현재 접속 상태가 빨간색(지연)인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가요? A.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연상태는 현재 접속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속자가 많은 경우 처리에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접속이 원활한 오후 6시 이후에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Q. 연말정산 기간에는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A. 연말정산 기간에도 정부24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 우측에 있는 정부24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기존 정부24 누리집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간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간편 발급 서비스는 회원,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발급을 위해서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가족관계등록원부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A. 정부24에서 가족관계등록원부 발급은 불가합니다. 해당 민원의 발급은 타 기관 사이트(대법원 등)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 하단에 있는 '가족관계등록원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타 기관 사이트(대법원)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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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지긋지긋한 스팸·눈속임, 2026년엔 삭제!
    [울릉신문]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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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 굴 안전하게 먹는 법
    [울릉신문] 굴 먹을 때 노로바이러스 걱정된다면 집중하세요! 겨울철 굴 안전하게 먹는 법!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노로바이러스란? 소량으로도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대표 증상 구토, 복통, 설사 노로바이러스 걱정 덜고 굴 더 안전하게 먹으려면?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가열 조리해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굴 구매 전에 포장을 확인하세요!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다면 중심 온도 85°C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 후 섭취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충분히 가열 조리해 드세요! 추운 겨울철 따뜻하고 안전하게 굴국밥, 굴전 등으로 가열 조리해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 2025년부터 식약처에서는 소비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굴 가열 조리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유통 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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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질병관리청, 독감 환자 급증세, 인플루엔자 주의
    [울릉신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고, 외출 전·후 손씻기 및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하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하기 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②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③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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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국세청, [2025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울릉신문]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됐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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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질병관리청, 전 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준비중이라면, 홍역 백신접종 꼭 챙기세요!(1.6.월)
    [울릉신문]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2명)이 홍역에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2024년 국내에서는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세계적으로 약 31만 명(2024년 12월 11일 보고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104,849명), 중동(88,748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여행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 이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다가오는 설 연휴와 겨울방학 동안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 전 홍역 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발열, 발진 등 환자 방문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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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3대질병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은 보험비교사이트 활용이 답이다!
    [울릉신문]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 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갱신형은 처음 가입 시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갱신을 이어가면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높을 수 있지만, 가입 후에 보험료인상이 없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암을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과 소액암(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 고액암(뼈암, 췌장암, 뇌암 등), 이를 제외한 모든 암인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이 다른 암보다 진단금이 많이 들지만 보장의 폭을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 담보인 일반암 진단비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소액암이나 유사암은 발생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정도만 지급된다. 이러한 암의 구분 및 지급방식은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자. 다음으로 뇌/심장질환 관련 보장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을 살펴보면, 우선 뇌출혈진단비보다 뇌경색까지 보장해 주는 뇌졸중진단비가 유리하고 기타 뇌혈관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에서도 급성심근경색진단비보다는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가 보장범위가 넓으므로 가입 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병자보험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병자보험은 간편심사보험이라 칭하는데, 유병력자에 대한 가입조건이 보다 완화된 상품인 만큼 유병자라면 검토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단, 가입 시 고지의무 준수는 필수적이므로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가입 조건이나 적정 진단금액 설정은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여러 회사의 상품을 실시간으로 보험료 비교도 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비대면으로 주말까지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므로 3대진단비 등 종합건강보험 가입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클릭시 안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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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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