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류채취 금지해역 방문, 어촌계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기관 격려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송도·내포리, 거제시 장승포동, 고성군 내산리·외산리,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개 연안이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패류독소 주 발생시기를 맞아 피해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해당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패류독소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현지 어업인의 고충사항을 청취했으며 지속적인 패류독소 조사결과 확인, 패류채취 금지해역 내 채취 및 유통 금지, 낚시객 및 행랑객 등 지도·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도는 패류독소 발생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패류독소 검사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운영 중인 밴드(BAND)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패류독소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주말·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도내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sp. 등)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패류독소로 인한 어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이하 및 미발생 해역은 매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출하되므로, 우리 수산물을 믿고 소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