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8(토)
 
  • 24년 8월까지 일부 소형식품접객업 대상 수수료 납부 방식 개편
차량용 RFID 종량저울 설치 예시
[울릉신문] 제주시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소형식품접객업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선불제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200㎡ 이하의 5천여 개 소형 식품접객업소의 한 달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을 합산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후불제 고지서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른 체납액 발생과 사업주 간의 분쟁 등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선불제를 시행한다.

선불제는 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물을 수거와 동시에 수거 차량 내 부착된 종량 저울로 배출량을 측정해 수거 용기에 부착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 전용카드로 바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3월 27일 조달청의 가격규격 제안 입찰을 진행해 4억 5,000만 원 규모의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고, 4월 4일 착공한다.

주요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선불형 종량저울과 전용 용기의 선불형 카드 및 보안장치 제작이며, 오는 8월까지 일부 동지역 1,700여 개 소형 식품접객업소의 수수료 납부 방식을 우선 개선할 예정이다.

선불제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우편요금 5,000만 원과 체납액 제로화, 업소의 미납에 의한 가산금 700만 원 절감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선불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수수료 납부 방식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안내하고, 불편 사항을 청취해 개선할 계획이니 업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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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선불제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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